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신청 안내
  • 작성일 2025.08.28
  • 작성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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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2025학년도 2학기 신청 기간

    1) 학생 신청 : 2025년 9월 1일(월) 09:00 - 9월 12일(금) 17:00 

    2) 지도교수 승인 : 2025년 9월 1일(월) 09:00 - 9월 19일(금) 17:00

      - 신입생의 경우, 지도교수 지정 이후 신청하여야 함

      - 확정처리(대학원행정팀) : 2025년 9월 24일(수) 예정

    3) 기타 대체 실적물 제출 신청, 심사위원 위촉, 합격여부 입력 등은 학위청구논문 관련 일정과 동일함


나. 신청대상

    - 신청하려는 학생은 재학생이어야 함(수료자 신청 불가)

    - 다만,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요건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예 : 신청학기 3학기 재학 중인 자)


다. 신청방법

    - 본교 포털에서 직접 신청 및 승인 (붙임의 학생 및 교원용 매뉴얼 참조)

    ※ 시스템 오류 시 [붙임3]의 학위청구방식 변경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각 학과에서 대학원연구교육팀으로 송부

    - 소속학생 전원이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학생 신청절차 필수


라. 제도 운영 주요사항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항목(규정조항)  내용 
 제도의 시행
 (제3조) 
 대체 실적물과 추가 수료요건을 포함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행하여야 함. 
 신청 및 취소
 (제5조) 
ㆍ대체 제도의 신청은 학생별 1회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ㆍ대체 제도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심사위원회
 (제7조)
 심사위원회의 대체 실적물 심사는 석사학위논문 심사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함.
 실적물 제출
 (제7조의2)
ㆍ대체 실적물 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주관 대학행정실에 실적물 표지
 및 인준지를 포함한 대체 실적물 사본을 주관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함.
 ※ 실적물 원문은 도서관에 납본하지 않으며, 각 주관 대학 행정팀에서 대체 실적물 사본을 수합하여
   내부결재 진행
  - 대체 실적물 사본 전자파일은 "학생학번_학과명_대체실적물제목명"으로 통일
  - 내부결재는 각 단과대학장 결재 후 대학원혁신본부장 협조결재(협조부서: 대학원행정팀)
    (세종캠퍼스의 경우는 연구산학처장 협조결재, 협조부서: 대학원연구교육팀)


마. 대학원위원회 토의결과에 따른 안내사항

    - 각 학과에서 결과보고한 대체 실적물을 대학원위원회('25.5)에서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항목(규정조항)  내용 
 대체 실적물
 형식
ㆍ프로젝트 보고서, 캡스톤 보고서 등을 실적물로 채택한 경우, 대체 실적물은 보고서 수준의 형태
  및 분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PPT발표자료 형식의 결과물은 부적정)
 번역물 관련 ㆍ번역물을 대체 실적물로 인정하는 학과에는 해당 실적물 유형을 제외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서어서문학과는 '25.9부터 번역물을 제외함, 붙임5)
ㆍ만약 번역물을 유지할 경우, 번역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되지 않음을 검증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